치매 환자 요양원 가자, 체크카드 만든 간병인...2000만원 '펑펑' 긁었다

채태병 기자 2026. 8. 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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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던 중증 치매 환자가 요양원에 입소하자 그의 체크카드를 빼돌려 수천만원을 사용한 70대 간병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간병인으로 일하던 A씨는 2024년 3~4월 86차례에 걸쳐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 B씨 소유 체크카드로 약 2000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자, B씨 계좌로 체크카드를 만든 뒤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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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던 중증 치매 환자가 요양원에 입소하자 그의 체크카드를 빼돌려 수천만원을 사용한 70대 간병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담당하던 중증 치매 환자가 요양원에 입소하자 그의 체크카드를 빼돌려 수천만원을 사용한 70대 간병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최근 준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7세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간병인으로 일하던 A씨는 2024년 3~4월 86차례에 걸쳐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 B씨 소유 체크카드로 약 2000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자, B씨 계좌로 체크카드를 만든 뒤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생활비 등을 결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치매 환자인 피해자가 요양원에 입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정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며 "다만 피고인 연령과 피해자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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