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 빼라” “못 빼” 소송까지 간 서울대 동아리방 갈등···버티던 총불교학생회 결국 졌다

김태욱 기자 2026. 8. 1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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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 서울대 내 동아리방 관리·배분
총불교학생회 회칙 위반, 동연 측 퇴거 요구에 불응
결국 소송전···법원 “총불, 동아리방 비워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정문. 서울대학교 제공

서울대 내 동아리연합회(동연)가 동아리방을 비우라며 총불교학생회(총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동아리방 관리 권한을 가진 동연의 퇴거 요구를 총불이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의 동아리방 사용 문제가 학내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법적 공방으로 번진 건 이례적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송승환 판사는 동연이 총불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동연) 승소 판결했다.

동연은 서울대 학칙과 총학생회칙 등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 동아리들의 연합 단체이다. 학내 동아리방 관리와 배분을 맡아왔다. 명상·염불 등 불교 수행 경험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총불은 동연 소속으로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3층에 동아리방을 배정받아 사용해왔다.

총불이 2022년부터 동연 회칙을 위반해 동연으로부터 잇달아 징계를 받으며 갈등이 불거졌다. 총불은 2022년 활동심사보고서를 미흡하게 제출하고, 2023년 동연의 의사결정기구인 전동대회에 대표자가 불참해 각각 한차례씩 ‘주의’를 받았다. 2024년에는 활동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총불은 이런 징계 누적으로 동연에서 제명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경고 2회를 동아리 제명 사유로 규정한 회칙에 따른 것이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환산한다. 총불 제명안은 2024년 10월 하반기 전동대회에서 발의됐다가 부결됐다. 다만 동연 회칙에 따라 총불은 제명안이 발의되면서 ‘가등록’ 상태가 됐다.

가등록 동아리는 동아리방 사용 권한을 잃고 동아리방을 동연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총불은 동아리방을 비우지 않았다. 총불이 동아리방 점유를 이어가자 동연은 “동아리방을 인도하라”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총불 측은 “동연은 서울대에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임의 단체에 불과해 동아리방 점유·관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연의 징계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제명 심사와 가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총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대는 학칙과 동연 회칙을 통해 동연에 동아리방 점유·관리 및 배분 권한을 부여했고, 동연은 이에 근거해 수십년 동안 소속 동아리들에게 동아리방을 배분하고 이를 관리해왔다”며 “서울대가 동연에 동아리방 관리·배분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연의 징계 조처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징계 사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총불이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회칙상 방어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총불이 현재 동아리방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며 “총불은 서울대로부터 동아리방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동연에게 동아리방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패소한 총불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진행된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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