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단속국 구금시설서 한국인 3명 사망…2명은 자살

곽진산 기자 2026. 8. 10.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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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한국 국적자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단은 "이민단속국과 시설 운영사가 안씨에게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의료 및 정신 건강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자살 고위험자를 격리 상태에 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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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에 갇힌 아메리칸드림
하-죽음 내몰린 이민자들
‘고혈압·당뇨’ 환자 자살 위험에도
시설 이감 요청 무시에 끝내 숨져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중 사망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시위자가 구금시설 주변 울타리에 리본을 묶고 있다. EPA 연합뉴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한국 국적자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명은 시설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9일 미 국토안보부(DHS) 자료를 보면, 2020년 5월17일 한인 남성 안정웅(당시 74살)씨가 캘리포니아주 메사버드 구금시설에서 숨졌다. 그의 유족은 ‘자살 위험’ 신호가 계속 있었지만 시설이 그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딸이 이민단속국과 시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내용을 보면, 고혈압·당뇨 등 지병이 있던 안씨는 당시 코로나19로 감염되면 합병증을 겪을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정신 건강이 악화했다.

그가 사망하기 한달 전부터 의료진은 그가 심각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했다. 안씨의 법률대리인이 그를 독방에서 여러명이 생활하는 방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해 5월11일 안씨는 석방 요청이 최종 거부되자 크게 낙심했고, 엿새 뒤 사망했다. 변호인단은 “이민단속국과 시설 운영사가 안씨에게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의료 및 정신 건강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자살 고위험자를 격리 상태에 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은 지난해 6월 양쪽 합의로 종결됐으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1954년생 남성 허아무개씨도 2005년 뉴저지주 퍼세이익카운티 구금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48년생 여성 김아무개씨는 2006년 9월 뉴멕시코주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에서 췌장암으로 숨졌다. 두 사람이 어떤 경로로 체포돼 구금시설에 입소했는지, 어떤 조처를 받았는지 등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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