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골목형 상점가 4곳 신규 지정…상권 활기 기대

김무진기자 2026. 8. 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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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청사 전경. 달서구 제공
대구 달서구가 규제 완화를 통해 침체한 골목 상권에 생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달서구는 최근 '2026년 제2회 달서구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 소규모 상권 4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새롭게 지정한 곳은 △죽전힐삼(감삼동) △성당래미안이편한세상(본리동) △송현로상가번영회(송현동) △성서우방(이곡동) '골목형 상점가' 등 모두 4곳이다. 이로써 달서구 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는 총 16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달서구의 선제적 규제 완화 노력이 맺은 결실로 풀이된다. 앞서 달서구는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2000㎡ 이내 면적당 소상공인 점포 수 기준을 상업지역 20개, 비상업지역 1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촘촘했던 지정 기준에 막혀 소외됐던 동네 골목 상권들이 비로소 제도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물꼬가 터진 셈이다. 기준 완화 직후 5곳이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4곳이 추가되며, 골목 상권의 제도권 진입이 한층 활성화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상권 내 점포들이 소비자 유인 효과가 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자격을 얻는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시설·경영 현대화 등 여러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및 매출 신장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와 침체한 골목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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