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려 SK하이닉스 기술자료 5900장 중국 기업 유출 전 직원, 2심도 실형

2026. 8. 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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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지난 4월 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판매법인 사무소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고객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22년 2월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으로 이직하기로 마음먹은 뒤 SK하이닉스 문서공유시스템에 접속해 CIS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자료 20장을 출력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2월부터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CIS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8개, 총 186장을 추가로 출력해 무단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가져간 뒤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업무용 노트북을 외부로 반출해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자료를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자료 170개를 총 5900장에 달하는 사진으로 촬영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영업비밀 유출·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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