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11일 544억 원 규모 민생지원금 조례안 처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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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의장 조종현)가 오는 11일 김해시민 민생지원금 1인당 10만 원 지급을 위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를 처리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예정이어서 지급 여부와 재원 조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해시민 민생지원금 지급은 정영두 김해시장이 7월 1일 시장 취임과 동시에 조례안을 1호로 결재할 만큼 정 시장의 대표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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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분 기금·특별회계 동원 여부에 우려 의견도

경남 김해시의회(의장 조종현)가 오는 11일 김해시민 민생지원금 1인당 10만 원 지급을 위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를 처리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예정이어서 지급 여부와 재원 조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해시민 민생지원금 지급은 정영두 김해시장이 7월 1일 시장 취임과 동시에 조례안을 1호로 결재할 만큼 정 시장의 대표공약이다. 정 시장은 이후 7월 7일 첫 공개 간부회의에서도 “꼭 추석 전에 했으면 하는 게 제1호 결재였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김해시가 제출한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발생이나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급 수단은 원칙적으로 김해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이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금이나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비롯해 김해시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 체류지를 등록한 영주권자 등이다. 또 부정 수급이나 착오 지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추계서상 김해시는 1인당 10만 원 지급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다. 지급 대상은 53만7372명으로 추산됐으며, 순수 지원금만 537억372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상품권 발행 수수료, 전산시스템 개발비, 보조인력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544억5756만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를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7월 22일 열린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민생지원금 재원 조달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당시 시는 순세계잉여금 약 476억 원을 동원하고 나머지 약 68억 원은 지방세·세외수입 증가분,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추가분으로 메우는 방안을 설명했다. 또 필요할 경우 통합안정화기금과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정헌(국민의힘·김해라) 의원은 “특별회계는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장기 수요에 대비해 비축하는 재원인데, 이를 민생지원금 재원으로 일반회계처럼 돌려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재원 조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여유자금만 일부 예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통합안정화기금과 특별회계 차입 규모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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