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결혼 망설이는 일 없게"…대출·청약·세제 '결혼페널티'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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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패널티 해소'를 공식화하면서 대출·청약·세제 전반에 걸친 제도 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결혼으로 발생하는 소득·자산 합산 불이익을 줄이고 맞벌이 중산층의 금융·주거 접근성 개선에 정책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결혼을 하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늘어나 실수요자임에도 각종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허들'을 최대한 낮추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혼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결혼을 하면 이 기준이 8500만원으로 올라가 '결혼 패널티'라는 불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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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패널티 해소'를 공식화하면서 대출·청약·세제 전반에 걸친 제도 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결혼으로 발생하는 소득·자산 합산 불이익을 줄이고 맞벌이 중산층의 금융·주거 접근성 개선에 정책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결혼페널티 개선 과제는 총 22개다.
가장 큰 변화는 대출 규제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결혼을 하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늘어나 실수요자임에도 각종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허들'을 최대한 낮추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예컨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연 85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7000만원) 및 일반 가구(6000만원) 대비 소득 요건이 최대 2500만원 높은 상황이다. 보금자리론 역시 신혼가구의 연소득 요건은 연 8500만원 이하다. 미혼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결혼을 하면 이 기준이 8500만원으로 올라가 '결혼 패널티'라는 불만이 나온다.
전세자금대출 요건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신혼부부의 경우 연 75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혼 전 5000만원 이하 연소득 조건보다 2500만원이 높아 '패널티'를 없애려면 소득 요건을 수천만원 낮춰야 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 소득 요건도 현행 전세 1억3000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 7000만원 이하 보다 더 완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훌쩍 넘는 상황인 만큼,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관련한 주택가액 상향과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출산·입양요건, 신청대상, 소득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청약 제도 역시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혼인 시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1세대 1청약' 원칙은 일정 기간 개인별 청약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기준을 완화하고, 예비신혼부부의 참여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결혼 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 첫 주택 구입에 해당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혜택은 부부 합산 1번만 적용한다. 남편이나 아내 중 한명이 결혼 전 이 혜택을 받았다면 혼인신고 이후에는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신생아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도 검토 테이블에 오른다. 현재 출산한 부모가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2억원 이하 집을 사는 1가구 1주택자에만 적용되며, 최소 3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만약 3년 이내 집을 팔거나 이사를 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두 제도 모두 결혼 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집값 상승에 따라 12억원으로 묶인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 한해 풀어주는 방안도 가능하다.
혼인세액공제제도도 변화한다.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부부에 각각 50만원씩 생애 한차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데, 정부는 세제 지원이 아닌 재정(예산) 지원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현재의 조세지출 방식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납부세액이 적은 저소득 납세자가 온전히 지원받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해서다. 또 재정지원 방식은 연말정산을 통해 사후 환급 방식보다 더 이른 시점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혼인세액공제 대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부부 합산 100만원인 지원 금액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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