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 ‘사용자성’ 공방 2라운드…10일 중노위 재심

한지연 기자(han.jiyeon@mk.co.kr) 2026. 8. 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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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 여부를 가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오는 10일 열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오후 현대차 하청 근로자 사용자성 사건에 대한 첫 심문회의를 연다.

현대차는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임금·인사 등 핵심 근로조건은 협력업체가 결정하는 만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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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스터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
임협 난항 속 하청 교섭 문제까지
노조, 신형 투싼 울산공장 생산 막아
출시 계획 차질 불가피해 우려 커져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 이충우 기자
현대자동차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 여부를 가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오는 10일 열린다. 현대차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하청 교섭 문제까지 다시 불거지며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오후 현대차 하청 근로자 사용자성 사건에 대한 첫 심문회의를 연다. 이번 재심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직군별 사용자성과 교섭 의제 범위를 다르게 판단하면서 노사 양측이 모두 재심을 청구해 이뤄졌다.

울산지노위는 사내 하청·구내식당·보안 인력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는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노조가 요구한 생산 계획 등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무실·휴게공간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의제만 교섭 대상으로 인정했다.

현대차는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임금·인사 등 핵심 근로조건은 협력업체가 결정하는 만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휘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교섭 책임을 져야 하고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이번 재심의 핵심은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다. 특히 카마스터에 대해서도 사용자성이 인정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완성차 업계의 외주 운영 방식과 협력업체 관리 체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심문은 첫 절차인 만큼 최종 결론보다는 양측의 입장과 쟁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후 추가 심문과 공익위원 심의를 거쳐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중노위 결정 이후에도 노사 가운데 어느 한쪽이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앞서 한화오션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최근 중노위가 현대엔지니어링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역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사건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청 교섭을 둘러싼 장기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 본교섭에서도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29~31일 진행한 파업에 이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여름휴가로 노사 간 교섭은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 말 파업 과정에서는 노조가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려던 신형 투싼 테스트카(시범 모델) 투입을 가로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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