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측 ‘독도 해양조사’ 반발에 “정당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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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 해양조사선의 독도 주변 조사에 대한 일본의 항의에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서쪽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 '탐해 3호'가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외무성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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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 해양조사선의 독도 주변 조사에 대한 일본의 항의에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9일)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에 대한 일측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측의 그러한 주장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면서 “일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서쪽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 ‘탐해 3호’가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외무성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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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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