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정관 ‘996 노동제’는 중국도 불법…시대착오적 발상”

윤상호 2026. 8. 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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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는 중국에서도 불법"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신상품이나 신기술 개발 일정에 맞춘 집중적 근무가 가능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인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이익을 내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김 장관은 이 제도만으로 부족하고 중국의 996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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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中서 불법이라 한 것 몰랐나”
“이미 한국은 노사합의 따라 유연근무 허용”
“尹정부서 R&D 업종 무산시키고 또 들고 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6월 17일 광주 서구 치평동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6·3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는 중국에서도 불법”이라고 직격했다. 996 노동제는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이 주 6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제도다.

조 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52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데 김 장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충칭의 한 IT기업이 ‘996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냐’며 반발해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또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996 노동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중국 노동법은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평균 4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1995년 중국 정부는 국무원 규정을 개정해 표준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에 주40시간으로 단축했다. 996 노동제가 법규 위반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와 행정 당국 결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라며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거냐”고 부연했다.

조 원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정산기간 평균 주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가 업무 시작·종료 시각과 1일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유연근무가 허용되고 있다”며 “연장노동과 야간 노동에 대해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고 1개월 초과 정산기간이 설정될 경우 노동일 종료 후 다음 노동을 시작 전까지 11시간 연속 휴식도 주어져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신상품이나 신기술 개발 일정에 맞춘 집중적 근무가 가능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인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이익을 내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김 장관은 이 제도만으로 부족하고 중국의 996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김 장관의 발언이 이재명 정부의 주4.5일제 도입 등 국정과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윤석열 정권이 기술·개발(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무산시킨 건 민주당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김 장관이 996 노동제 도입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김 장관으 996 노동제 도입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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