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9번, 소환 불응 7번···전한길 출국금지 안 풀리는 이유

2026. 8. 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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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지난 4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각 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과 별개로 출국금지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씨가 최초 출국금지처분이 있기 전까지 총 9차례 출국해 해외에 체류했고, 마지막 출국 당시 총 7회의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만큼 출국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출국금지 때문에 언론인으로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전씨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의 주된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는 데다 업무상 반드시 해외에 나가야 할 사정이나 출국금지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여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과거 선거 공보물을 근거로 이 대표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경제학을 복수전공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컴퓨터과학 학위만 있고 경제학 학위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유가 북한으로 유출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울산 석유 북한 반출설’을 유포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제기해 고발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지난 2월 전씨를 출국금지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왔다. 전씨는 지난 6월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씨 측은 앞서 법원이 지난 4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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