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기한 14일…종지부 관심

장우진 2026. 8. 9. 1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년여간 끌어온 이혼 소송 마무리 여부가 곧 정해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양측 재상고 기한은 오는 14일이다.

이 기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내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고 안할 경우 9440억 재산 분할 확정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년여간 끌어온 이혼 소송 마무리 여부가 곧 정해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양측 재상고 기한은 오는 14일이다.

이 기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내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만약 한 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금으로선 역대 최대로 평가된다.

판결 후 최 회장 측은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됐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우진 기자 jwj1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