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기한 14일…종지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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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년여간 끌어온 이혼 소송 마무리 여부가 곧 정해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양측 재상고 기한은 오는 14일이다.
이 기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내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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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년여간 끌어온 이혼 소송 마무리 여부가 곧 정해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양측 재상고 기한은 오는 14일이다.
이 기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내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만약 한 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금으로선 역대 최대로 평가된다.
판결 후 최 회장 측은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됐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우진 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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