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끝나는 토허제 실거주 유예 연장될까…세법 후속책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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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양도세 중과 완화 등으로 주택 보유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에 맞춰 실거주 의무 유예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올해 이후에도 일정 기간 더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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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9일 당국에 따르면, 관계부처들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조율 중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양도세 중과 완화 등으로 주택 보유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에 맞춰 실거주 의무 유예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올해 이후에도 일정 기간 더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하지만 올해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예 기한 연장과 함께 올해 5월 12일로 설정된 '임대 기준일'을 갱신하는 방안을 놓고도 막판 의견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준일을 최신화해 세입자를 낀 주택의 매도 가능 범위를 넓혀서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처분을 원활하게 돕겠다는 차원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와 장기거주소득공제(양도세)의 비거주 예외 사유 등을 시행령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주택 공급 및 대출 관련 금융 대책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양도세 #토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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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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