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1주택자·3주택자 종부세 격차 커진다… 시가 100억 안팎 수준부터는 줄어

세종=문수빈 기자 2026. 8. 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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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차이가 내후년부터 확대되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

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을 기준으로 20만원이다.

1주택과 3주택자의 종부세 차이는 아파트 시가가 높을수록 커지는 구조다. 시가가 20억원일 경우, 3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종부세를 90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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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8월 4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차이가 내후년부터 확대되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

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을 기준으로 20만원이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부담 상한을 미적용한 것으로 3주택은 각 주택 시가를 합산한 가액이 기준이다.

1주택과 3주택자의 종부세 차이는 아파트 시가가 높을수록 커지는 구조다. 시가가 20억원일 경우, 3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종부세를 90만원 더 낸다. 30억원일 때는 이 차이가 157만원으로 벌어진다.

세법 개정안대로 종부세 개편이 완료되는 2028년이 되면 이 격차는 지금보다 대체로 더 커진다. 기본 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70%)보다 10%포인트(p)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시가 100억원 남짓이 돼야 현행과의 차이가 줄어든다. 이는 주택 수와 거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크게 4가지 유형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은 1주택자와 3주택자 모두 보유한 주택에서 살지 않는 경우다. 이때 2028년 종부세 차이는 시가 20억원일 때 599만원, 30억원일 때 767만원이다. 시가가 오를수록 종부세 격차도 현행보다 커지다가 시가 134억원이 돼서야 현행(4949만원)보다 11만원 적은 4938만원이 된다.

두 번째 유형은 거주 1주택자와 3주택자는 보유한 주택 중 1채에 거주하는 경우다. 이때도 현행과의 격차는 시가 148억원이 돼야 좁혀지기 시작한다.

세 번째 유형은 1주택자는 보유한 주택에서 살지 않으나, 3주택자는 보유한 주택 중 1채에 거주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도 3주택자는 보유한 주택에서 살고 있지만 비거주 1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시가 95억원이 돼야 현행과의 차이가 줄어든다.

네 번째 유형은 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3주택자다. 두 사람 간 세액 차이가 현행보다 줄어드는 분기점은 시가 158억원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는 거주할 경우 14억원, 비거주할 경우 9억원이 공제된다. 다주택자는 조금 더 복잡한데 ‘4억원+ 5억원×(거주 주택 가액÷보유 주택 합산가액)’이 기본공제액이다. 보유 주택 합산가액에서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위 4가지 시나리오는 합산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집에 사는 것으로 가정한 수치다.

정부는 이번에 종부세를 개편하면서 보유한 집의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형평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30억원짜리 집 1개를 가진 사람보다 10억원짜리 집 3개를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크니 이를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제액이 크지 않다면 이번 개편으로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세액 격차는 크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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