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고 장사 계속”…인천 그린벨트 ‘무허가 배짱 영업’ 여전 [현장, 그곳&]

정성식 기자 2026. 8. 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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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장수나들목(IC) 인근.

하지만 식당 바로 뒷편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서 있었다.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GB)과 보전산지에서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날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장수동 장수나들목(IC) 인근에서 음식점 4곳이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해 영업 시설로 써온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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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위반 2천669건 달하는데 이행강제금 실제 징수율 65.3% 불과
경고·지도 위주 대응에 배짱 영업 반복...전문가 “영업 배출 따라 행정 집행 차등화”
남동구 “주기적 단속·행정 명령 내릴 것”
4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장수나들목(IC)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받은 식당은 없지만 버젓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장민재 기자


4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장수나들목(IC) 인근. 겉보기엔 한옥 모양새의 가정집으로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서자 식당이다.

식당 곳곳에 철제 패널과 천막 등으로 벽과 지붕, 가림막을 덧대놓았다. 본래 가정집이지만 식당 영업을 하기엔 비좁아 가건물까지 설치해 넓힌 것이다.

평일 오전 시간이지만 휴가철이어서인지 피서객 등으로 북적인다.

하지만 식당 바로 뒷편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서 있었다.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를 바꾸면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한다는 내용이다.

음식점 운영자 A씨는 “5월에 벌금 1천만원을 냈고 곧 이행강제금도 2천만원 가량 내야 한다”면서도 “무허가 영업이 잘못인 줄 알지만 생계 때문에 문을 닫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GB)과 보전산지에서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 단속과 고발이 이어지지만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날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장수동 장수나들목(IC) 인근에서 음식점 4곳이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해 영업 시설로 써온 사실을 적발했다. 가정집으로 신고했지만 식당으로 운영된 것이다. 구는 2025년 말부터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철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히려 성업 중이다.

이 같은 GB와 보전산지의 불법 훼손은 남동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천시가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적발한 GB 관련 위반 건수는 총 2천669건에 이른다. 특히 계양구(1천56건)와 남동구(920건) 두 곳에 74%가 몰려있다.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설물을 적발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연 최대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차단할 행정·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인천 각 군·구가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과한 GB 위반 이행강제금은 총 66억9천290만원이지만, 실제 징수액은 43억6천920만원(65.3%)에 머물렀다. 특히 330㎡(100평) 기준, 이행강제금은 144만 원에 불과해 식당들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계속 영업을 이어가기도 한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이 쓸 수 있는 강제집행 수단은 있지만, 주민 생계 등을 고려해 경고·지도 위주로 대응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행정 집행 강도를 차등화하는 등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남동구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전산지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이를 회복할 행정 명령 등을 내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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