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자기 회사 건물에 불…항소심도 실형
2026. 8. 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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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경남 밀양의 한 농업회사법인 건물에 시너 등을 이용해 불을 지리고, 보험사 2곳에서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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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경남 밀양의 한 농업회사법인 건물에 시너 등을 이용해 불을 지리고, 보험사 2곳에서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방화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건물 여러 곳에서 유기용제 성분이 검출된 점과 화재 당시 A씨가 건물을 드나든 점 등을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방화 #경남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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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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