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타려던 휠체어 환자 발로 밀어 숨지게 한 간병인 집유, 이유는

배수아 기자 2026. 8. 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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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휠체어를 발로 밀어 숨지게 한 중국 국적의 요양병원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간병인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55분쯤 경기 하남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B 씨의 휠체어를 발로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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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휠체어를 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휠체어를 발로 밀어 숨지게 한 중국 국적의 요양병원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A 씨의 원심 판결에 대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간병인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55분쯤 경기 하남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B 씨의 휠체어를 발로 밀었다. 이에 B 씨는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숨졌다.

그는 B 씨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 귀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게 된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순간적 판단 착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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