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판 성접대' 징계 안 한 이유…검찰 결론이 '혐의없음'

김필준 기자 2026. 8. 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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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시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를 확인한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관련 직원들을 중징계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 검찰이 성접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2016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를 파악한 뒤 수사 의뢰와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안마소 비용을 대신 결제했던 심판국 소속 직원 2명에 대해서였습니다.

이들 직원은 문체부 조사에서 "해당 결제는 심판들을 위한 성매매가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이들에 대해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징계 요구 3년 뒤인 2019년 10월, 문체부가 작성한 '대한축구협회 조사결과 통보건에 대한 조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2019년 1월 17일 인사위를 개최해 징계 없음을 결정"했고 "업무에 복귀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법인카드 두 장의 카드사용 내역과 협회의 소명자료, "성매매 비용이었다"는 구체적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문체부는 2016년 조사 뒤 조치 사항으로 "부적절한 심판 접대를 금지"를 통보했는데 축구협회는 "심판 접대는 2013년 이후 공식적인 만찬행사 이외에 종전과 같은 부적절한 접대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만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영상취재 김재식 영상편집 김영석 영상디자인 황수비 최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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