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만나는 사람마다 때렸다...광진구 휩쓴 '상습폭행'의 전말 [사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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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노래를 부르다 호텔 직원의 제지를 받자 뺨을 때렸다.
호텔서 시작된 난동..."상의 벗지 말라"는 말에 폭행 사건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2시4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가라오케에서 시작됐다.
A씨는 상의를 벗은 채 노래를 부르다 호텔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격분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광진구의 한 주점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여자친구 F씨(55)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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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 주장했지만 상습성 인정…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또 시비야? 제발 그만하세요!"
한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노래를 부르다 호텔 직원의 제지를 받자 뺨을 때렸다. 보안요원들에게도 주먹과 머리를 휘둘렀다. 그는 며칠 뒤 여자친구를 때렸고 길에서는 택시기사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침을 뱉는가 하면 식당 종업원을 폭행한 데 이어 자동차 매장 직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다. 불과 3주 동안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법원은 A씨(56)가 장소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상습폭행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상의를 벗은 채 노래를 부르다 호텔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격분했다. 그는 지배인 B씨(47)의 뺨을 한 차례 때린 데 이어 자신을 말리러 온 보안요원 C씨(57)의 뺨과 몸통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어 또 다른 보안요원 D씨(52)의 안면과 뒤통수를 때리고 E씨(46)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화분을 집어 유리창으로 던졌다. 화분은 산산조각이 났고 유리 창틀도 훼손됐다. 수리비만 약 160만원이 들었다.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화분을 던지는 난동은 약 30분간 이어졌고 호텔 영업도 차질을 빚었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틀 뒤 새벽에는 길가에 앉아 있다 지나가던 택시기사 G씨(65)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택시기사의 이마를 머리로 세 차례 들이받고 가슴을 두 차례 밀쳤다. 같은 날 저녁에는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H씨(34)가 정지선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오토바이 앞바퀴를 발로 차고 H씨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다음 날에도 폭행은 이어졌다. A씨는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 I씨(52)의 뺨을 세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찼다. 불과 40여분 뒤에는 인근 자동차 매장을 찾아 직원 J씨(39)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
자동차 매장에서는 비치돼 있던 원목 테이블을 집어 세게 내리쳐 흠집을 냈다. 해당 테이블은 시가 약 400만원 상당이었다.

A씨는 재판에서 조울증 증상으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고, 상습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21년에도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고, 2023년에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 신고 기록에도 편의점 손님을 밀치거나 배달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 한 정황 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폭행 습벽이 발현된 범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안희경 판사)은 상습폭행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됐으며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됐다.
재판부는 "안씨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준강도죄 등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과 조울증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상당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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