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놈들이 왜 엘리베이터 쓰냐”…일터 잃을까 참아왔던 기사 결국 폭행 입주민 고소

최원혁 2026. 8. 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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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가 아파트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택배기사가 입주민으로부터 지팡이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입주민은 택배기사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았다고 여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문 닫힘 버튼을 누른 사람은 다른 입주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택배기사 A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를 배달하던 중 입주민에게 폭행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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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고가 아파트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택배기사가 입주민으로부터 지팡이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입주민은 택배기사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았다고 여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문 닫힘 버튼을 누른 사람은 다른 입주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택배기사 A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를 배달하던 중 입주민에게 폭행당했다.

A씨에 따르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고령의 남성 입주민이 그의 명치 부위를 지팡이로 때렸다.

당시 오배송을 막기 위해 A씨가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에는 폭행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바디캠 영상에서 A씨는 “때리는 거예요?”라고 항의하자 남성은 “내가 오는 걸 보고도 그냥 올라가? 이놈아”라고 소리쳤다.

남성은 1층에 있던 택배 상자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후 “이 나쁜 놈의 자식”이라고 욕설을 한 뒤 A씨의 하반신 급소 부위를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고 이를 막던 A씨는 허벅지를 맞았다고 한다.

A씨는 “왜 때리느냐. 신고하겠다”고 말했지만 남성은 “신고해 인마”, “확 쥐어박아야 한다”며 폭언을 멈추지 않았다고.

폭행 사건 이후 A씨는 늑골 염좌와 흉부 타박상 등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현장에서 자신이 맞은 이유를 곧바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후 바디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자신을 엘리베이터에 태우지 않고 올라갔다고 오해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택배 기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닥에 놓인 택배를 정리하고 있었다. 문 닫힘 버튼을 누른 사람은 함께 탑승한 다른 입주민이었다.

택배 기사는 이 입주민이 평소에도 택배기사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입주민이 “택배 놈들이 왜 엘리베이터를 쓰냐”며 욕설을 한 적도 있다고 했다. A씨는 “일터를 잃을까 봐 참아왔지만 가해자가 사과조차 하지 않아 결국 고소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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