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미반도체·두산로보틱스, 생산세액공제 못 받는다

최상현 기자 2026. 8. 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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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재정경제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처음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은 아예 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한미반도체와 두산로보틱스 등 국가 기술 경쟁력을 지키는 기업들이 대거 배제될 거라고 합니다.

최상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 판매한 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AI 로봇 부품 등의 전략 품목이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상한선은 생산비용의 최대 50%. 사실상 절반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서울과 인천, 수원, 안양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문제는 핵심 기업의 상당수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생산기반을 집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는 인천 서구 주안국가산업단지에 1공장부터 6공장까지를 두고 있습니다. 1000억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7공장도, 역대 최대 규모로 검토 중인 8공장도 모두 마찬가집니다.

두산로보틱스도 생산기반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수원 권선구에 있습니다.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 로봇 기업에 맞서 싸우려면 원가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생산세액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박기범 / 대정세무회계 대표 : “AI 첨단 산업은 속도전이라고 평가받는 만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도 저율의 세제혜택 수준이라도 지원해줘야 정책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칩 생산 기업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 생산물인 반도체 칩은 대부분의 물량이 해외로 수출되는 만큼, 국내 공급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 “적용 과정에서의 복잡성과 중복성 등 여러 이유로 현실적으로 실효성에 의구심이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앞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미국과 일본은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등의 독소조항이 전혀 없고, 내수든 수출이든 국내에서 생산하기만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최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