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발한 경찰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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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의 고발로 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수사를 받은 광주 일선 경찰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남부경찰은 6일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광주동부경찰 수사과 소속 경찰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광주동부경찰서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근무기록을 조작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왔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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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부경찰은 6일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광주동부경찰 수사과 소속 경찰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내부 전산망에 허위 접속 기록을 남기거나 허위 결재를 올리는 수법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 시간을 올려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본 근무시간 외에도 매달 40 여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했으며, 이 중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광주동부경찰서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근무기록을 조작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왔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고발장에는 이들 경찰관이 직원 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한 뒤, 당직 근무자가 퇴근한 직원의 계정으로 대신 내부시스템에 접속해 문서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매달 100시간 안팎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경찰관 총 3명을 입건했으나, 이 중 간부급 경찰관 1명에 대해서는 허위 초과근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광주동부경찰은 송치된 경찰관 2명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징계 여부와 수위는 향후 광주경찰청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윤주은 기자 yu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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