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투기꾼?...'1170만원 → 2180만원, 비거주 1주택 공동명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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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세제개편 골자는 1주택자도 비거주하면 세 부담을 늘린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비거주 1주택 공동명의'의 경우 세 부담이 폭증하게 된다.
현재는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거주와 비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개별과세를 택하면 부부가 각각 9억원, 총 18억원씩 공제 받는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 공동명의 경우 개별신청시 부부 각각 4억원, 총 8억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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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 골자는 1주택자도 비거주하면 세 부담을 늘린 것이다. '비거주 1주택 공동명의'도 예외는 아니다. 그간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 수단으로 통했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비거주 1주택 공동명의'의 경우 세 부담이 폭증하게 된다.
■비거주 1주택 공동명의, 무엇이 달라지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두 가지 과세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각각 지분대로 내는 '개별과세'와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내는 '1주택 특례'가 그것이다.

현재는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거주와 비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개별과세를 택하면 부부가 각각 9억원, 총 18억원씩 공제 받는다. 1주택 특례신청시 공제한도는 12억원이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 공동명의 경우 개별신청시 부부 각각 4억원, 총 8억원으로 줄어든다. 1주택 특례신청시에도 공제한도가 9억원으로 감소한다.
즉, 같은 공동명의 1주택이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최대 10억원 차이 나는 셈이다. 한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서도 다주택자에 준하는 수준의 과세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보유세, 1171만원에서 2183만원
비거주 공동명의 부부의 경우 선택지는 두 가지다. 우선 부부가 각각 신고해 8억원을 공제받거나,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해 9억원을 공제받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분석한 시뮬레이션을 보자. 세액 공제는 없고, 내년 공시가 상승률은 올해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부부 각 50% 지분이다.
반포자이 전용 84㎡의 경우 거주 공동명의 보유세(개별신청)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에는 1744만원으로 증가한다. 반면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보유세 부담이 껑충 뛴다.
시뮬레이션을 보면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2183만원으로 86% 늘어난다. 즉, 1171만원이던 세금이 거주 공동명의는 1744만원, 비거주 공동명의는 2183만원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한편 정부가 규제대상으로 비거주 1주택자까지 포함하면서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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