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미국 산업 재건"

이윤구 기자 2026. 8. 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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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등 '합산 세율' 15% 적용
영국산 제품엔 10% 별도 관세 책정
유예기간 거쳐 12월 4일 0시 1분 발효
그래픽=박혜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포고령에 서명하며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관련 산업 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미 상무부가 착수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고령에 따라 품목별로 강력한 가격 통제 장치도 함께 도입된다. 폴리실리콘에는 1㎏당 21달러의 최저수입가격(MIP)이 설정되었으며, 잉곳과 웨이퍼는 1㎏당 100달러, 태앙 전지와 태양광 모듈은 각각 와트당 22센트와 38센트로 최저수입가격이 적용된다. 또한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를 비롯해 태양전지 및 모듈 등 하류 파생제품에는 15%의 종가관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발표된 가격 하한제와 관세 조치는 12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국 등 주요 대미 수출국 제품의 경우, 기존 관세율에 15%가 무조건 가산되는 대신 기존 관세와 이번 232조 관세를 합산하여 총 세율이 15%가 되도록 조정된다.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EU)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영국산 제품에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별도로 10%의 관세가 책정됐다.

이윤구 기자 hsguy91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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