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에… 소송 나선 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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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20원인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반면 소공연은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고 결국 고용 축소를 부를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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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터]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으로는 223만6300원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20원인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노동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를 넘은 것은 2023년 5.0% 이후 4년 만이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2.5%, 1.7%, 2.9%로 3년 연속 3% 이하였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2027년 1월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노동부는 7월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고시하고 7월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다. 이의제기 기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어렵고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돌봄 가사노동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무산된 점을 문제로 짚었다. 반면 소공연은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고 결국 고용 축소를 부를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각각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 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노동부의 이의제기 기각에 반발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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