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무시하는 YTN과 연합뉴스TV

미디어오늘 2026. 8. 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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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을 맞았다. 법 개정에 따라 보도전문채널은 그해 11월26일까지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에 나서야 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추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TV 사추위 구성안은 지난주 주주총회에서 1대 주주 연합뉴스 반대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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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63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을 맞았다. 법 개정에 따라 보도전문채널은 그해 11월26일까지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에 나서야 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추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늦어도 7월31일까지는 구성하라'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시정명령도 소용이 없었다. 사장 선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정치권력과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다.

연합뉴스TV 사추위 구성안은 지난주 주주총회에서 1대 주주 연합뉴스 반대로 부결됐다. 앞서 연합뉴스TV 노사는 사측 위원 4명 중 28% 지분의 연합뉴스가 3명을 추천하고, 1명은 14.9% 지분의 을지학원이 나머지 주주들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연합뉴스는 사추위원 전원의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지분율만 고려해도 연합뉴스 요구는 비상식적일뿐더러, 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YTN은 노사 합의안조차 없는 상황이다. 1대 주주 유진이엔티의 사추위원 추천 몫과 시민평가단 운영, 이사회에 올릴 최종 후보 인원 등을 두고 노사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두 방송사 모두 1대 주주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대주주들은 보도전문채널 사추위를 명문화한 취지를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대주주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방미통위는 광고 중단 등 추가 제재 처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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