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특활비 공개’ 대법원서 뒤집혔다···“대통령기록관에 이미 이관돼”

임현경 기자 2026. 8. 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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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제기 소송, 1·2심선 원고 일부 승소
현행법상 공개 원칙이지만 ‘지정기록물’은 제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서울 시내 영화관에서 김건희 여사와 팝콘을 구매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밥값 등으로 쓴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시민단체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미 이관됐으니,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권한을 벗어났다는 취지다.

해당 내역은 윤 정부 대통령실에서 이미 ‘비공개’로 지정해 기록관으로 이관했을 가능성이 높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중 사용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역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5월13일 서울 청담동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같은해 6월12일 성수동에서 낸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 등 4개 항목이 포함됐다.

윤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2023년 5월 업무추진비 집행액만 일부 공개하고, 청담동 저녁 식사 비용 등 3개 항목은 공개를 거부했다. 연맹은 결국 같은 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내려진 1·2심은 대통령실에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2023년 이미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특활비로 지출한 청담동 한식당 저녁 식사와 영화 관람 비용·영수증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이듬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공개 청구 대상이 된 특활비 내역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더이상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지 않으므로 대통령비서실장을 대상으로 건 소송은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며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대 대통령이 지난해 4월4일 탄핵당해 궐위됐고 21대 대통령 임기가 지난해 6월4일 개시됐다”며 “그 무렵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됐고, 공개를 청구한 정보 역시 대통령기록물로서 같은 시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변론 종결 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에 관해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국가안보나 사생활 등을 이유로 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공개가 제한된다.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비공개된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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