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증권사 간 거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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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에서도 서로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는 투자자 간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 이후 주식과 대금을 주고받는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프라 구축은 정부의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권 편입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청산결제 인프라가 구축되더라도 실제 시장이 열리려면 장외거래소의 투자중개업 인가와 서비스 개시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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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앞으로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에서도 서로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는 투자자 간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 이후 주식과 대금을 주고받는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거래는 다음 영업일(T+1)에 완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예탁원은 연내 시스템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인프라 구축은 정부의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권 편입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예탁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장외거래소 업계와 결제 방식을 설계하고 관련 규정과 전산 개발을 준비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4개사와 협의를 거쳐 거래 다음 영업일(T+1)에 결제를 완료하는 표준 업무안을 마련했으며, 지난달에는 23개 증권사와 장외거래소,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
새 시스템은 거래가 체결된 뒤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증권과 대금을 주고받는 절차를 예탁원이 맡는 구조다. 현재 규제샌드박스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은 증권사의 연계계좌를 이용해야 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있었지만, 인프라가 구축되면 서로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는 투자자 간에도 거래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예탁원은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유동성이 개선돼 시장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예탁원은 거래 다음 영업일에 결제를 마치는 T+1 방식을 적용해 투자자의 자금 회전 속도와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국내 증권시장의 T+1 결제주기 전환에 앞서 시장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시험무대(Test-bed)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시스템은 전자증권 기반으로 구축되며 기존 주식시장과 K-OTC 청산결제 시스템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예탁원은 기존 시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토큰증권(ST) 등 다양한 상품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큰증권의 유통·결제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오는 10~11월 모의시장 테스트를 거쳐 연내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외거래소의 투자중개업 인가와 서비스 개시 일정에 맞춰 시스템을 가동하고 시장의 조기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산결제 인프라가 구축되더라도 실제 시장이 열리려면 장외거래소의 투자중개업 인가와 서비스 개시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네이버페이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인 KDX·NXT 컨소시엄은 금융당국의 투자중개업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인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예탁원의 청산결제 인프라를 활용한 거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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