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홀어머니 20년 모신 외동딸...상속 서류 속 '낯선 이름'의 정체는?

이시은 2026. 8. 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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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배다른 동생은 어머니의 친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배다른 형제의 상속권도 박탈될 것이므로, 사연자분께서 단독상속권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송은 상속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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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8월 07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60대 가정주부입니다. 20년 전, 친정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뒤로, 외동딸인 제가 줄곧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수년간 고단한 암 투병을 하시다가 얼마 전 눈을 감으셨죠.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데, 상상도 못 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 한 채가 있었는데, 저는 외동딸이니 당연히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니, 생각지도 못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녀로 저 말고 한 사람이 더 등록돼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관공서 서류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보니, 어릴 때 집안 어른들이 나누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배다른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고모와 사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억지를 부려서 그 아이를 어머니와 본인 사이의 친자식인 것처럼 호적에 올려두셨던 겁니다. 저는 20년 넘게 홀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대소변 받아내고 병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얼굴 한 번 마주친 적 없는 그 사람이, 서류상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 유산의 절반을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억울해서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도 새삼 밀려오고요. 배다른 동생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얼굴 한번 비친 적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그대로 넘겨야 하는 걸까요?

□ 조인섭 :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너무 기가 막히실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있을법한 이야기 같지만 상속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다 보면, 이렇게 당혹스러운 일을 겪은 의뢰인들을 종종 만나뵙게 되죠?

◆ 류현주 :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노령의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보니까 그 간병인이 아버님과 혼인 신고가 되어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간병인과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어 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녀분들 의뢰를 받아서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 조인섭 :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사연자분과 배다른 동생, 이렇게 두 명인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두 사람의 상속분이 각각 1/2씩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배다른 동생에게 어머니 유산을 반이나 나눠줘야 하나요?

◆ 류현주 :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경황이 없으신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겪으시다니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배다른 동생이라면, 사연자분과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동생이거든요. 지금 돌아가신분, 그러니까 피상속인은 어머니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배다른 동생은 어머니의 친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배다른 동생이 공적장부상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는 이것을 정정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배다른 동생이 어머니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 조인섭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은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내 친자녀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 아닌가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사연자분이 배다른 형제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나요?

◆ 류현주 : 네, 가능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다투어야 하는 친생자관계의 직접 당사자인 부, 모, 자가 제기할 수도 있으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연자 분의 경우 어머니와 배다른 형제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상속에 관한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만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배다른 형제가 상속인에서 제외되나요?

◆ 류현주 : 네, 사연자 분의 어머니와 배다른 동생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두 사람 사이의 친자관계는 소급하여 소멸되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도 말소됩니다. 즉, 배다른 동생은 원래부터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상속권도 가지지 못하게 되며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 조인섭 :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해서 상속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 류현주 : 네, 맞습니다. 판례는 친생자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 그러니까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란,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감호 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어야 할 것 등입니다. 즉, 양자를 입양하였는데 입양신고가 아닌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춰져 있다면 단순히 형식만 잘못되었다고 해서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와 똑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경우 단독상속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 류현주 : 사연자 분의 경우에도 어머니와 배다른 형제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연자 분의 경우에는 성장하면서 배다른 형제의 얼굴을 한번도 못 봤다고 하셨거든요, 이것만 봐도 감호 양육등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이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배다른 형제의 상속권도 박탈될 것이므로, 사연자분께서 단독상속권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배다른 동생이 어머니의 친자녀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가 있는 만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소송은 상속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입양할 뜻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와 자녀로 살아왔다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왕래나 양육 관계가 없었다면 입양의 실질도 없었다고 볼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연자분이 단독상속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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