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사,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

우다영 기자 2026. 8. 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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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사가 올해 산별중앙교섭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적정인력 확보와 대체간호사 운영,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에 따른 불법의료 근절, 산업안전보건 강화, 산별교섭 제도화 등에 합의했다.

6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전날 오후 열린 6차 산별중앙교섭에서 65개 의료기관 사용자와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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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인력·대체간호사 운영 등 합의 …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
▲ 보건의료 노사가 지난 5일 오후 6차 산별중앙교섭에 잠정합의했다.

보건의료 노사가 올해 산별중앙교섭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적정인력 확보와 대체간호사 운영,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에 따른 불법의료 근절, 산업안전보건 강화, 산별교섭 제도화 등에 합의했다.

6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전날 오후 열린 6차 산별중앙교섭에서 65개 의료기관 사용자와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실현을 위한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적정인력 확보 방안도 담겼다. 사용자는 법정 휴가와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영인력을 설정하고, 실제 병동에서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을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하기로 했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휴가·휴직·병가 등으로 발생하는 간호인력 공백에 대비한 대체간호사(플로팅간호사)는 정규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전담간호사가 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배치하고, 간호업무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노사 협의를 거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전담간호사의 업무량과 노동강도를 조정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직·업무지원직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차별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사는 안전보건 공시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위험성평가, 감정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와 산별협약 효력확장 등 산별교섭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원청 사용자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에 따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이번 산별중앙교섭에는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등 65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0월14일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올해 임금 인상은 특성별 교섭과 의료기관별 현장교섭 결과를 반영한다.

앞서 노조는 산별총파업을 앞두고 103개 의료기관이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97개 사업장이 타결했다. 장흥통합의료병원지부는 조정중지, 강원도 5개 의료원은 조정을 취하했다. 일부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새봄지부는 현재 교섭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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