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염’에 정부 지침 묵살한 LG유플러스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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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작업 중단을 요구한 LG유플러스 자회사 소속 인터넷 설치·수리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자체 지침을 만들어 업무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부는 "기상청이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미 해당 지역 전체가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하므로, 회사가 개별 현장의 체감온도 수치를 핑계로 옥외작업을 시키는 것은 정부 대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가이드를 즉각 철회하고 노사합의와 노동부 권고대로 모든 옥외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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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작업 중단을 요구한 LG유플러스 자회사 소속 인터넷 설치·수리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자체 지침을 만들어 업무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내놓은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지침이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업중지 요청에도 "임시 가이드 따라 작업"
6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자회사인 유플러스 홈서비스는 최근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을 근거로 노동자들에게 옥외작업을 지시했다.
지부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가 폭염 중대경보 발령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관리자는 "임시작업 가이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도 일부에 폭염 중대경보를 내리고 이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최고기온 29도 이상이 예상되면 발령된다.
유플러스 홈서비스 노동자들은 인터넷·IPTV 개통과 통신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한다.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냉방시설이 없는 지하 통신실이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건물 옥상에서 무거운 장비를 들고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부가 제공한 온도 측정 자료에 따르면 5일 오후 3시께 작업 현장 온도는 41.5도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을 기후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재난·안전과 관련한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있다. 유플러스 홈서비스 노사도 6월19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부 지침을 반영한 '2026년 폭염 단계별 작업 가이드'에 합의했다.
작업 가이드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옥외작업을 원칙적으로 중지하고, 폭염 중대경보 때는 긴급조치를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멈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업중지 여부는 현장에서 측정한 체감온도가 아니라 기상청의 경보 발령 단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노조 "현장 체감온도 핑계로 작업 시켜"
하지만 폭염이 본격화하자 회사는 노사합의와 다른 '폭염 중대경보 임시작업 가이드'를 일방적으로 만들어 현장에 배포했다고 한다. 회사 가이드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도 현장 체감온도가 38도에 미치지 않으면 오전과 오후에 각각 30분 이내 옥외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에는 작업자가 어지러움과 두통·메스꺼움·근육경련 가운데 하나 이상의 증상을 보여야 작업을 중단하도록 한 내용도 담겨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을 사전에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회사에서 오후 5시 이후나 야간에는 옥외작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업무를 배정한 사례도 있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동안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합의를 작업시간 조정 방식으로 우회했다는 것이 지부 주장이다.
지부는 체감온도가 측정 장소와 습도, 직사광선 노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개별 현장 측정값을 작업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옥상이나 밀폐된 통신실은 공식 체감온도보다 실제 노출되는 열기가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부는 "기상청이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미 해당 지역 전체가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하므로, 회사가 개별 현장의 체감온도 수치를 핑계로 옥외작업을 시키는 것은 정부 대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가이드를 즉각 철회하고 노사합의와 노동부 권고대로 모든 옥외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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