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출산 아기에 美시민권 부여 금지'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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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초 재집권에 맞춰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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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yonhap/20260807053256735pcuz.jpg)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일하는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도 마찬가지다.
미 연방당국이 테러 단체로 규정한 집단을 포함해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미국 출생 자녀나 미국령에서 태어난 아기도 대상이다.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규모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에 임시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일환이다.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 11월 중간선거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초 재집권에 맞춰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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