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수청 전국에 6곳뿐… 속초 피해자, 서울까지 가야

김희래 기자 2026. 8. 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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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대체한다지만
사회적 약자 이동 부담 커질 듯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최근 서울 본청과 전국 6곳에 지방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직안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방 중수청이 6곳에 불과해 범죄 피해자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동 부담이 커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청은 상급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보완 수사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제외 5개 지방청에 보완 수사를 전담하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두고, 서울청에는 과 단위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래픽=김성규

문제는 지방 중수청이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에만 설치돼 관할 지역이 여러 시·도에 걸쳐 있다는 점이다. 서울청은 서울·인천·강원·경기 북부를, 수원청은 경기 남부를 맡는다. 대전청은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청은 대구·경북, 부산청은 부산·울산·경남, 광주청은 전남광주·전북·제주를 각각 관할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 속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해자는 중수청이 보완 수사 기관으로 지정되면 서울청으로 가서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피해자는 보완 수사가 이뤄질 경우 광주청까지 가야 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이동 거리와 비용을 늘리는 구조가 됐다”며 “지방 검찰청과 경찰서 단위에서 이뤄지던 보완 수사를 광역 단위 중수청이 맡게 되면 고령자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부담은 더 커지고 대면 조사 일정도 늦어져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보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의 인력 확보도 관건이다. 중수청에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국 등 인지 수사가 가능한 부서가 많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보완 수사만 전담하는 부서를 희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 현직 검찰 간부는 “보완 수사 전담팀이 기피 부서가 되면 사회적 약자 사건 수사가 오히려 미진해질 수 있다”며 “정부가 피해자 접근성과 인력 배치 등 실제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보완 수사를 대체할 조직의 형식만 갖춰 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출범 후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며, 전체 정원은 2874명이다. 이 가운데 수사관은 2567명이고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이다. 본청에 396명, 서울청에 1089명이 배치된다. 이외 5개 지방청 정원은 수원 343명, 부산 322명, 대전 261명, 광주 240명, 대구 223명으로 총 138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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