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55 미군기지 무단침입 대학생단체 3명 구속…1명은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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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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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이영주 강영훈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진연 SNS [인터넷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yonhap/20260806204904197nfmh.jpg)
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기지법은 군사시설의 통제구역에 침입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촬영이나 묘사, 녹취, 측량 등을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대진연은 평택경찰서 앞에서 A씨 등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진연은 사건 당일 SNS에 "미국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며 "미국의 행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 취급하는 수준의 심각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7공군이 있는 오산기지는 7월 28일 훈련 중 고위험 물질인 백린 누출 사태를 일으켰다"며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 안보가 위험에 노출된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불구속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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