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 긴급점검회의…"안보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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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안보실(안보실)은 6일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한을 향해선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5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은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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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감시 및 경계 강화…대비태세 유지"
북한, 42일 만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안보실)은 6일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국방부·합동참모본부(합참) 등 관계기관과 대응 태세 유지를 지시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
북한을 향해선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5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은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6월 25일 이후 42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개량형 240mm 24연장 방사포, ‘특수사명 전투부’(특수임무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155mm 자행평곡사포(자주포)용 사거리 연장탄(65km) 등을 시험발사했다.
지난달 3일에는 신형 5000톤(t)급 구축함 ‘강건’호에 탑재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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