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2구역 총회 의결없는 급여 챙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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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 A씨에 대해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합설립 이전 기간인 급여와 상여금 등을 조합비로 받았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인 B씨는 "조합 초대 감사가 2024년 회계감사 과정에서 조합장 급여 문제를 직접 확인했다"며 "조합장이 총회의 의결 등 적법한 근거 없이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아 조합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을 비롯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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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합장 횡령 혐의로 수사 중
조합원, 성남시도 민원까지 접수

6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 한 조합원은 지난달 22일 조합장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 4일 고소인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경찰은 고소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자료와 예산서, 정관 등을 토대로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조합설립 인가 이전인 2023년 7~9월분 급여 1천290만 원과 9월분 상여금 336만6천667원 등 모두 1천626만6천667원을 뒤늦게 2024년 5월 조합비에서 받아간 의혹을 받고 있다.
조합은 2023년 9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10월 10일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급여 등이 지급된 기간의 대부분은 추진위원회 활동시기에 해당한다.
지난 7월 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도 의결된 추진위 운영비 예산에는 추진위원장 보수가 편성되지 않았다. 무상 봉사(무보수)로만 명시된 걸로 알려졌다. 또 비용 지급에 필요한 총회 의결과 급여 예산 편성 등 정관과 행정 업무규정이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고소인 B씨는 "조합 초대 감사가 2024년 회계감사 과정에서 조합장 급여 문제를 직접 확인했다"며 "조합장이 총회의 의결 등 적법한 근거 없이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아 조합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을 비롯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성남시에도 행정지도 등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창립 총회 당시 A조합장이 무상 봉사를 공약한 사실은 확인했다"며 "경찰 수사와 별개로 사실관계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장 A씨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조합장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절차상 미비한 부분이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며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했지만, 법적 문제가 있다면 반환하겠다"고 해명했다.
도시정비법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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