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내년 임금협상 공동교섭단 없다”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6. 8. 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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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시작이 예상되는 삼성전자 노사 간 '2027년 임금 교섭'을 앞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2026년 임금 교섭을 통한 보상에서 소외된 것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의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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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 협상을 마친 후 (왼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이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공동취재]
올해 말 시작이 예상되는 삼성전자 노사 간 ‘2027년 임금 교섭’을 앞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2026년 임금 교섭을 통한 보상에서 소외된 것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의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반면 초기업노조는 ‘사실상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라며 2027년 임금 교섭에서는 공동교섭단 구성 없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처우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DX 부문 직원들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전자에서 소수 노동자는 누구에게 보호받아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사업 부문별 성과급 지급 기준 차이 등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조치가 교섭 대표 노조와 다른 노조 조합원들을 다르게 처우한 것인지, 여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정명령이 확정됐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는 공정한 노사 관계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DX 부문 직원들은 2026년 임금 교섭 과정에서 교섭 대표 노조인 초기업노조 주도로 DX 부문 중심의 보상만 반영되면서 DX와 파운드리·시스템LSI 등 일부 조직이 소외됐다고 주장했다.

또 초기업노조가 교섭 요구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중재로 DS 부문 특별 경영 성과급 신설 등이 포함된 임금 교섭안이 통과되면서 삼성전자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했다.

DX 부문 직원들은 김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추진하고 고용노동부의 추가 입장에 따라 청사 앞 시위를 포함한 다양한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초기업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2026 임금 교섭 결과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2027년 임금 교섭부터는 DS 부문의 적자 패널티 개선, 역대급 실적에 대한 임금 인상률 등 안건을 집중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초기업노조는 “고용노동부는 성과급이 사업 부문별 경영 성과, 이익 기여도 등 차이에 따라 정해졌다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2027년 교섭은 현재 3개 노조 중 조합원 수 50%가 넘는 초기업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가 될 예정이고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공동 교섭단은 구성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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