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울시당 불만 폭발…“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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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 격차가 커질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요건 확대 등을 주장한 것.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1주택자의 세금 부담 격차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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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여부로 세금 7배 차이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1주택자의 세금 부담 격차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현행 공시지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올라 세 부담이 완화되지만, 비거주 1주택은 9억 원으로 줄어드는 점을 문제 삼은 것.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시가 20억 원 정도의 아파트의 경우 비거주는 약 200만 원, 실거주는 30만 원의 세 부담이 있다”며 “실거주 여부로 7배 차이가 나는 건 형평성 문제”라는 의견을 냈다. 가족 부양, 취업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가 있는 1주택자에 대해선 실거주를 적극 인정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도가 지역구인 한 의원도 이날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취지의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거주, 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헀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확산되자 성기홍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택금융 합리화 등의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도 “취학이나 전학, 직장,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함께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민 참여 토론회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서울시 녹지면적을 최대한 유지 관리하는 건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 내야 할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며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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