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폭 줄어들까”…적자 큰 실손과 자동차보험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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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폭이 큰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줄일 제도적 뒷받침이 최근 마련된 가운데, 향후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다. 실손과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필수보험에 가까운 만큼 적자 개선으로 향후 보험료 인상 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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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도수치료도 관리급여화
보험료 인상 폭 감소 가능성도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mk/20260806163909548psgs.jpg)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상환자(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심사받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8주 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지난 7월부터 그동안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 1회당 진료비용이 4만3850원으로 정해졌고 보통의 환자는 주 2회·연간 15회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환자가 진료비를 95%를 부담하면 건강보험이 5% 보장하는 식이다.
이같은 변화로 해마다 1조~2조원대의 적자를 내는 실손과 적자로 인해 올해 5년 만에 보험료가 인상된 자동차보험의 적자 폭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생긴다. 실손은 해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가 많고 자동차보험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보험료 인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mk/20260806163910904vcke.png)
더욱이 실손은 도수치료의 횟수 제한이 생기자 치료 효과가 유사한 체외충격파·신장분사치료 등의 청구가 늘어나는 만큼 보험금 누수를 막을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의료계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화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내는 등 반발이 큰 만큼 제도 변경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밖에 8주룰은 다음달 시행되는 만큼 제도 안착과 시간을 두고 효과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업계는 이같은 제도로 인해 불필요한 치료와 과잉치료를 받는 일부 가입자의 진료 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 만큼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의 폭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추후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면 보험료 인하 등 보험 가입자가 체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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