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주52시간 손봐야…일하려는 의지 막아선 안돼”…노동장관과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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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관련 부처 장관들의 입장이 선명하게 엇갈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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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ned/20260806153338262xela.jpg)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관련 부처 장관들의 입장이 선명하게 엇갈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 관계자로부터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상당한 시각차가 있다.
김영훈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외 경쟁 업체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며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이 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사 간) 입장차를 없앨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며 “양대 노총에서 이와 관련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니,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미 통상 당국 간에는 15% 상한선에 대해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이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향후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관세율이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남은 과잉생산 관련 내용까지 포함해서 301조 관세가 당초 미국과 약속했던 15% 내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저희 통상 당국 간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 컨센서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다만 15%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라며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목표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경쟁국과 비교해 15%로 정해놔서 15%로 생각하는 거지 경쟁국 대비 불리지 않은 수준이 한미 관세 수준의 목표라고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시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 조치도 지난달 법정 시한(150일)이 도래해 만료됐다.
이에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4일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도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미 관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쿠팡 사태’에 대해 “미국에서 누구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면 미국의 정치인들과 만나면 쿠팡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 반응이 크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반면 제가 만나는 상무부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쪽 당국자들은 쿠팡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을 한미 간의 무역수지 적자 완화 수단으로 오해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김 장관은 “많은 미국 정치인이 쿠팡 덕분에 미국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쿠팡이 싼 인근의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이해하지, 미국산을 (수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란다”고 전했다.
이어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성인의 80% 정보가 외국에 유출됐는데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 같냐’고 반문하면 대부분 수긍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나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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