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쩔쩔'… 20년 새 9번 뜯어고친 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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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간 부동산 세제가 9번이나 바뀌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평균 주택 거주 기간은 8.4년이지만 세금 규제는 2년에 한 번꼴로 방향이 달라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두고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음에도 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정부가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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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28년, 29년 세율 달라 참여자 혼란
이 대통령이 강조한 중과 배제도 한시 완화

최근 20년간 부동산 세제가 9번이나 바뀌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평균 주택 거주 기간은 8.4년이지만 세금 규제는 2년에 한 번꼴로 방향이 달라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두고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음에도 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정부가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20년간 9차례 세금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서 세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은 복잡도가 극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종부세 대상은 과세표준 6억 원에서 14억 원까지 정권마다 바뀌었다. 2005년 도입 당시 종부세 대상은 주택 기준 9억 원이었다가 2006년 6억 원으로 인하됐다. 이어 2008년 9억 원으로 복귀했지만, 2020년에는 11억 원으로 올랐고 2023년에는 12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개편에서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또다시 올랐다.
종부세를 추산하는 데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를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85%, 90%, 95%까지 오르다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쪼그라들었다. 그러다 이번 개편을 통해 70~80%로 다시 상향됐다. 이 밖에 세율, 세 부담 상한도 정권마다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총 9번의 개편 중 5번은 규제 강화고 3번은 완화 흐름을 보였으며, 1번은 강화와 완화가 혼재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세제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각각 다른 해에 적용되다 보니 더욱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를 보면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공제가 2027년, 2028년, 2029년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또 종부세는 2027년부터 개편되는 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8년부터 달라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두고도 정책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올해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수차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알리면서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던 터다. 이에 다주택자들은 유예 조치가 끝나는 5월 9일 전까지 시세 대비 수억 원을 깎아가면서 급매로 내던졌다. 하지만 정부는 미처 팔지 못한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준다며 중과 세율을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종전의 중과 배제와는 다르다"고 해명하지만, 시장에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세무사 사무소엔 상담을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강규성 세무회계 빅플로우 대표세무사는 "세제개편안에서 내용마다 적용 시기가 다르고 2029년까지 적용되는 규제도 달라 예상 세액을 물어보는 상담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세무사들도 개별 사안에 따라 변수가 너무 많아 어려움을 겪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세종=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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