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란, "위 작아진다" 허위광고 딱 걸렸다…유진·장나라·서정희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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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장영란이 대표로 있는 브랜드의 다이어트 제품이 '위가 작아진다'는 허위 문구를 내세우다 적발됐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장영란이 대표로 있는 브랜드의 다이어트 제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판정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복용 시 '위가 작아져 폭식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문구를 내세우다 덜미를 잡혔다.
앞서 식약처는 가수 소유와 개그맨 홍현희가 모델로 나선 다이어트 제품 및 마사지기에도 제재를 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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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문준호 기자] 방송인 장영란이 대표로 있는 브랜드의 다이어트 제품이 '위가 작아진다'는 허위 문구를 내세우다 적발됐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장영란이 대표로 있는 브랜드의 다이어트 제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판정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복용 시 '위가 작아져 폭식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문구를 내세우다 덜미를 잡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영란 외에도 유명 연예인들을 앞세운 거짓 광고 사례가 대거 적발되며 이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배우 유진과 장나라가 모델인 마사지기 브랜드들은 일반 공산품임에도 '리프팅 효과'를 강조하거나 정부 의료기기 인증 마크를 무단 사용해 적발됐다. 방송인 서정희가 모델을 맡은 올리브오일 제품 역시 일반 식용유임에도 '저속 노화를 돕는다'고 광고해 제재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지자체는 영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가수 소유와 개그맨 홍현희가 모델로 나선 다이어트 제품 및 마사지기에도 제재를 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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