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교란자가 된 기자들

미디어오늘 2026. 8. 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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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검찰이 주식 선행매매로 9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기자 6명 등 총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기자도 기사 선행매매 방식으로 340여 건을 출고해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선행매매로 112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겨 구속 기소된 전직 기자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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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63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Gettyimagesbank.

지난달 29일 검찰이 주식 선행매매로 9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기자 6명 등 총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기자 3명을 포함한 4명은 구속됐다. 많은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지만 정작 언론계 내부는 쉬쉬하는 분위기다.

선행매매 일당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압수수색 직전까지 1800여 건의 기사를 써서 85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징주를 미리 사고 기사를 출고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식이었다. 회계사와 기자가 주식 스터디 중 범행을 기획했고, 기사 1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며 범행 가담 기자들을 늘려나갔다. 이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기자도 기사 선행매매 방식으로 340여 건을 출고해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선행매매로 112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겨 구속 기소된 전직 기자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일부 기자의 일탈이 아니다. 기사로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시장 구조를 이용한 계획범죄로, 누구나 마음먹으면 가능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건전한 주식시장을 견인해야 할 기자들이 오히려 기사를 이용해 주식시장을 교란시킨 충격적 사건에 언론계는 검찰 보도자료를 받아쓰는 것 이상의 적극적 모습이 필요하다.

언론계는 선행매매가 적발된 기자가 속했던 언론사에 정부 광고 집행 불이익을 줘야 상시적인 내부 감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한 시민단체의 격한 주장이 나온 배경을 곱씹어봐야 한다. 우선은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 끝까지 추적 보도하고, 협회나 노조를 중심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모으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주식시장 교란자를 막아낼 시스템을 위해 국회·금감원 등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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