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대법서 징역형 확정

최혜린 기자 2026. 8. 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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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3일 당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돈봉투 관련 혐의는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앞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6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크게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21년 4월 송 의원의 민주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당내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컨설팅업체에 송 의원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9240만원을 송 의원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밖에 후원금 대납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먹사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1년2개월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돼 민주주의 기초라 할 수 있는 ‘1인 1표’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인데, 박씨의 행위는 이를 벗어났다”며 “적극적으로 증거인멸교사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박씨는 유죄가 선고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의원은 앞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부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1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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