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하나면 절세 끝? [유진아의 금쏭달쏭]

유진아 2026. 8. 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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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최근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만들까 고민하고 있다. 일반 증권계좌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내년부터 납입한도 이월이 사라지고 기존 ISA의 계약기간도 제한된다는 소식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지수나 해외 자산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를 중심으로 투자하려면 기존 ISA가 필요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ISA는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손익통산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세제개편 이후에는 기존 ISA와 생산적금융 ISA의 투자 대상과 유지 기간이 달라지는 만큼 해외지수 ETF 투자 여부와 장기 자금 계획을 먼저 따져본 뒤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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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금융 ISA 신설…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기존 ISA 납입한도 이월 폐지·계약기간 5년
해외지수 ETF는 기존 ISA… 투자 대상 따라 선택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직장인 A씨는 최근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만들까 고민하고 있다. 일반 증권계좌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내년부터 납입한도 이월이 사라지고 기존 ISA의 계약기간도 제한된다는 소식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주변에서는 절세하려면 ISA부터 만들라고 하는데 계좌 종류와 혜택이 복잡해 정확히 무엇이 좋은지 모르겠다"며 "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가 기존 ISA보다 유리한지, 미국 지수 ETF에도 계속 투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ISA 제도를 손질하면서 A씨처럼 가입 여부를 고민하는 금융소비자가 늘고 있다. 국내 투자에 세제 혜택을 집중한 '생산적금융 ISA'가 새로 생기는 반면 기존 ISA는 연간 납입한도 이월과 장기간 계약 연장 등의 장점이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줄임말이다. 예금과 적금, 펀드, ETF, 국내 상장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어 흔히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1인당 한 계좌만 만들 수 있다.

ISA가 대표적인 절세 계좌로 꼽히는 이유는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실제로 남은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구조에 있다. 한 상품에서 500만원의 수익을 내고 다른 상품에서 3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전체 수익 500만원이 아닌 순이익 2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식이다.

일반형 ISA는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수익에는 일반 금융소득세율 15.4%보다 낮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일반형 ISA에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이 250만원이라면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 계좌에서 금융상품 수익에 15.4%의 세금이 붙는 것과 비교하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입 유형은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만 15세 이상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 대상이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사업자 등이 대상이며 농어민형은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다.

ISA라고 해서 반드시 주식이나 ETF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금이나 적금 위주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고 펀드와 ETF 등을 섞어 투자할 수도 있다. 다만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S&P500·나스닥100 추종 ETF 등에는 투자할 수 있다.

절세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의무가입기간 3년도 채워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3년 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중도에 납입 원금 범위 안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지만 인출한 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생기는 것은 아니다.

현재 ISA는 매년 최대 2000만원씩 납입할 수 있고 총 납입한도는 1억원이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올해 500만원만 넣었다면 남은 한도 1500만원과 다음 해 한도 2000만원을 합쳐 이듬해 최대 3500만원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이 같은 납입한도 이월 기능이 폐지된다. 한 해 2000만원의 한도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남은 금액을 다음 해에 추가로 넣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ISA의 본래 취지인 장기·적립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ISA의 계약기간도 달라진다. 지금은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운 뒤 계약을 연장해 사실상 장기간 계좌를 유지할 수 있지만, 내년 이후 연장되는 계약부터는 전체 계약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올해 안에 이미 장기간으로 연장한 가입자는 기존 조건을 적용받지만 내년부터 새로 연장하는 계약은 5년 제한을 받게 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기존처럼 한 계좌를 장기간 연장해 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특히 ISA는 만기 3개월 전부터만 연장 신청이 가능해 아직 만기가 많이 남은 가입자가 올해 안에 미리 장기간 연장하기도 쉽지 않다.

대신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한다. 만 19세 이상 거주자와 만 15세 이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고 매년 최대 2000만원씩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생산적금융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ETF,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해당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된다. 기존 ISA가 일반형 기준 2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것과 비교하면 세제 혜택의 폭은 커진다.

청년에게는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이 생산적금융 ISA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와 함께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 ISA와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의 만기 자금을 생산적금융 ISA로 옮길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이들 상품의 만기 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한꺼번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생산적금융 ISA에서는 국내에 상장됐더라도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미국 S&P500이나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를 담으려면 기존 ISA를 이용해야 한다. 이자와 배당 전액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는 대신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제한한 셈이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혜택은 커졌지만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품 등으로 한정된 만큼 투자 방식에 따라 실익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품에 장기간 투자할 계획이라면 생산적금융 ISA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국내 주식은 일반 계좌에서도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매매차익 중심 투자자에게는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해외지수 ETF에 장기 투자해온 가입자라면 생산적금융 ISA로 옮길 경우 투자 선택지가 줄어드는 점도 부담이다.

결국 어느 ISA가 유리한지는 투자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 지수나 해외 자산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를 중심으로 투자하려면 기존 ISA가 필요하다. 국내 배당주와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간 투자할 계획이라면 생산적금융 ISA의 전액 비과세 혜택을 검토해볼 만하다.

가입 전에는 계좌 유지 기간도 따져봐야 한다. 3년 안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 생활자금이나 비상금을 무리하게 넣으면 중도해지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잃을 수 있다. 납입한도 이월이 사라지는 만큼 한꺼번에 목돈을 넣기보다 매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는 방식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ISA는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손익통산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세제개편 이후에는 기존 ISA와 생산적금융 ISA의 투자 대상과 유지 기간이 달라지는 만큼 해외지수 ETF 투자 여부와 장기 자금 계획을 먼저 따져본 뒤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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