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13세 미만 성폭력 15차례…전자발찌 부착 전력

최인선 기자 2026. 8. 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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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보도화면〉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여성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과거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15차례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6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나모(52) 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15차례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14년 12월 나씨에게 전자발찌 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회에 이른다"며 "아동에 대한 일탈적인 성적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이라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나씨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준수사항을 어겨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는 야간 시간대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라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전자발찌를 분실한 뒤 약 3시간 50분 동안 착용하지 않은 채 외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후에도 나씨는 여러 범죄로 처벌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53개를 소지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으로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나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필로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 조사에서 살인과 마약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나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주변인 조사 등을 거쳐 이번 주 중 나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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