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오만, 호르무즈 합의 초안 완성…이란 통제권·수수료 놓고 미국과 이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새로운 상선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 다만 이란의 선박 통제권과 서비스 수수료 부과,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등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항로의 좌표와 기본적인 운항 방식에는 양국이 접근했지만, 미국의 봉쇄 해제와 이란의 통제 범위, 수수료 부과, 선박의 승인 절차 등을 둘러싼 이견이 최종 타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새로운 상선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 다만 이란의 선박 통제권과 서비스 수수료 부과,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등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각) 이란 국영 이르나(IRNA)통신을 통해 “양쪽이 논의해온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관해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며 “주요 고려 사항과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이 최종 검토·작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제3자가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미국의 개입과 군사적 위협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협상안은 걸프만으로 들어가는 선박은 이란 연안에 가까운 이란 통제 항로를, 걸프만에서 나오는 선박은 오만 쪽 항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르나통신 인터뷰에서 출항 선박도 일부 구간에서는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된다고 밝혀, 오만 쪽 출항로 역시 이란 해역과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에이피(AP)통신은 이란과 오만 협상단이 합의문 초안을 완성하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복수의 역내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번 합의는 호르무즈해협 분쟁을 잠정적으로 봉합하고, 향후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조처로 평가된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핵심 세부 사항이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낙관과 달리 합의가 임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협상안이 확정되면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거쳐 걸프만으로 들어가는 선박의 통항을 사실상 통제하게 된다. 로이터는 이를 미국과 역내 국가들이 이란에 내주는 상당한 양보로 평가했다.
서비스 수수료 부과 여부도 쟁점이다. 이란은 해양 안보와 환경 보호 비용을 명목으로 화물 가치의 5~7%를 부과하고 수익을 오만과 절반씩 나누는 방안을 원하고 있으며, 오만은 약 3%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어떤 형태의 비용 부과에도 반대하고 있다. 합의 발효 초기 60일간 수수료를 면제하는 임시 방안도 거론된다.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 해제도 주요 조건이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의 해상 봉쇄와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한 이란과 오만의 합의만으로 선박의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항로의 좌표와 기본적인 운항 방식에는 양국이 접근했지만, 미국의 봉쇄 해제와 이란의 통제 범위, 수수료 부과, 선박의 승인 절차 등을 둘러싼 이견이 최종 타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국교위, 수능 서술·논술형 개편 추진…이 대통령 “객관식이 아이들 망가뜨려”
- 이 대통령 “쿠데타 3번 육사, 책임 안 져…또 할 수도” 통합사관학교 속도전
- “어머니~더운께~들어가셔야 돼”…하늘서 안부 묻는 ‘폭염 드론’
- “엄마, 신발이 벗겨져”…못 돌아온 아들, 거실 쪽으로 새 구두 놔뒀어
- AI, 스스로 해커 된 사례 나왔다…정체 숨긴 채 증거 인멸까지
- 정성호 “수사권 사라진 검사, 합수본 보낸들”…윤호중 “의견 내면 되지”
- 22년 만에 경복궁·조선왕릉 관람료 올린다…현재 500원~3000원
- 김원훈 ‘개미’도 물렸다…“문상훈, 너도?” 예능이 된 ‘롤러 코스피’
- 형사소송법 성패, 196조 아닌 195조에 달렸다 [권태호 칼럼]
- 전동휠체어 80대, 2시간 땡볕 속에서 숨졌다…넘어진 뒤 못 일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