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 황정민 '안아보고 싶다' 표현… 그냥 불륜이다"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현직 변호사가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논란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 주인인 이지훈 변호사는 4일 '어 아변이야, 황정민 불륜 맞고 오해의 소지 없고 여자 스토킹 범죄자 맞아 바뀌는 거 없어'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 변호사는 황정민과 폭로자 A 씨와 관계를 두고 "2023년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볼 수 있고 2025년부터 여성의 일방적인 스토킹이 시작된다. 시기상 겹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A 씨는 앞서 SNS에 황정민이 자신과 만남을 앞두고 '아무튼 첫 데이트인데 집까지는 데려다줘야지' '너무 설렌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기혼자가 다른 이성에게 '첫 데이트' '설렌다' '귀엽다' '안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건 곤란하다.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해야만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식사·선물·표현 등도 일반적인 관계를 넘어섰다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 성관계 안 해도 된다. 모텔에 안 가도 되고 손 안 잡아도 된다. 이건 오해의 소지를 준 게 아니라 그냥 불륜이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A 씨 행동을 두고 "황정민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연락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 그와 정리할 내용이 있었다면 내용증명 등의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어야 했다"며 "아들에게 접근하고 유서를 보낸 부분부터 협박에 적용될 수 있다. A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스토킹 혐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행위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부터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다.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그와 나눈 통화 내역과 메시지를 증거로 공개하고 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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