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포통장 동결’ 확대에, 투자 사기도 458억 되찾았다

정동진 기자 2026. 8. 6.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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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던 '대포통장 동결' 제도를 리딩방 등 투자 사기로 넓힌 지 8개월 만에 관련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금 458억 원이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24년 10월 대법원이 투자 사기 사건에서 '통장 동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금감원이 대상에 포함했다.

금융위원회는 6월 노쇼 사기 등에 사용된 대포통장도 동결할 수 있게 은행들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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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만 적용하다 대상 넓혀
시행 8개월 만에 ‘지급 정지’ 효과
“로맨스 스캠-노쇼 등도 포함해야”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던 ‘대포통장 동결’ 제도를 리딩방 등 투자 사기로 넓힌 지 8개월 만에 관련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금 458억 원이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통장 동결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신종 사기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정보위원장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피싱 피해액은 8255억 원이었고 이 중 1599억 원(19.4%)이 지급정지(통장 동결) 후 자동 환급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이 가운데 리딩방 등 투자 사기 피해자의 몫은 458억 원이었다.

수사와 금융 당국이 투자 사기에 쓰인 대포통장도 동결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5월부터다. 종전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대가를 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항 때문에 오직 보이스피싱에 쓰인 통장만 동결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2024년 10월 대법원이 투자 사기 사건에서 ‘통장 동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금감원이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투자 사기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은 비율은 11.7%로, 전체 평균(19.4%)보다 낮았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투자 사기는 피해자가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피싱 피해 신고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은 돈을 보낸 지 하루 안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투자 사기는 평균 8일이 걸렸다. 금감원은 통상 ‘입금 후 3시간’을 동결의 골든타임으로 본다.

실제로 경북 경주시에 사는 정모 씨(68)도 지난해 7월 리딩방 사기로 1600만 원을 잃었지만 두 달 후 신고했을 땐 이미 사기 조직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뒤였다. 사기 조직이 실제 주가와 연동되는 가짜 사이트를 보여 줬고, 정 씨가 “회사로 찾아가겠다”고 하자 허위 주소를 불러주면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포통장 동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피해자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로맨스 스캠이나 노쇼 사기 등도 통장 동결과 자동 환급의 대상 범죄로 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 노쇼 사기 등에 사용된 대포통장도 동결할 수 있게 은행들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이 의원은 “신종 사기 특징에 걸맞은 피해 예방과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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