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식 양도세 신고대상 2만여명, 6개월새 39% 늘어

세종=정순구 기자 2026. 8. 6.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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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1∼6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대상자가 2만1800여 명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약 39% 늘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총 2만1822명으로 올해 2월 예정신고 당시 1만5651명보다 6171명(39.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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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6.8.4 ⓒ 뉴스1
올해 상반기(1∼6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대상자가 2만1800여 명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약 39% 늘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총 2만1822명으로 올해 2월 예정신고 당시 1만5651명보다 6171명(39.4%) 증가했다.

신고 대상인 상장사 대주주는 지분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주주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상반기 해외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는 내년 5월에 신고·납부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창을 신설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잘못 기입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증여 당시 주가가 아니라 증여자가 주식을 취득할 때 지불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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