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식 양도세 신고대상 2만여명, 6개월새 39% 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상반기(1∼6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대상자가 2만1800여 명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약 39% 늘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총 2만1822명으로 올해 2월 예정신고 당시 1만5651명보다 6171명(39.4%) 증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총 2만1822명으로 올해 2월 예정신고 당시 1만5651명보다 6171명(39.4%) 증가했다.
신고 대상인 상장사 대주주는 지분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주주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상반기 해외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는 내년 5월에 신고·납부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창을 신설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잘못 기입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증여 당시 주가가 아니라 증여자가 주식을 취득할 때 지불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민주 경기도의원들 “추미애 비상 선언, 불안감만 키워” 비판
- 李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봐…검사는 수사하면 안된다 돼있나?”
- 정청래 “대표 되면 김민석 감찰”…金 “신천지 경고가 해당행위냐”
- “유승민 적극 행보 눈길…서울시장 보선 등 등판 가능성”[정치를 부탁해]
- [단독]서울대 3학년생이 ‘코인 예측 모델’ 개발, 국제학술지 실렸다
- “암환자 돕자 했던 딸과의 약속”…3년 기른 머리카락 기부한 경찰
- ‘술타기’ 이재룡, 음주측정 방해 혐의 기소…음주운전은 제외
- “돌려차기 한번” “저는 발보다 손”[횡설수설/김준일]
- 폭염에 멈춘 대한민국…프로야구-야외 문화행사 줄줄이 중단
- [사설]檢 없는 수사… 대비 없이 권한 커진 경찰이 책임 감당하겠나〈4〉